전 문
[회신]
사업자가 경매에 의하여 계속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56, 1998.9.24
【질의】
당사는 석유류 도매업체(업태: 도매, 업종: 석유류)로 당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조회사(적벽돌)에 유류를 공급하고 있던중 제조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유체동산(적벽돌)을 경매 신청하여 당사가 경락을 받아 직접 판매를 통해 채권보전을 하려고 함.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법원 또는 제조회사(적벽돌)중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또한 매입세액 및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지게차 사용료 등)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적벽돌 제조회사 부도후 사업은 계속하고 있음.
【회신】
사업자가 경매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로 공급받은 당해 재화를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대법97누7547, 1998.2.27
【제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당해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경락인으로부터 거래징수 안했어도 당해 사업자는 납세의무있음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7. 5. 2 선고, 00구 0000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1990. 7. 9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채가 누적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2. 12. 24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에 경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되어 타에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비로소 부동산 임대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그전에 사업을 폐지한 바가 없다면 임대사업의 폐지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사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이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납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같은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위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판결 ; 1991. 7. 12 선고, 90누6873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96다40677, 1997.4.25
【제목】
공급을 받는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 없음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상대방인 공급을 받는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같은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그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채권자의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 가등기 말소의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와도 여전히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ㆍ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ㆍ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판결이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같은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감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위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 500 판결, 1993. 8. 13, 선고 93다 137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금28,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피고들에게 양도한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라고 볼 증거가 없고, 가사 위 금원이 피고들에게 대물변제된 이 사건 건물의 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분양자로서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거래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위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관리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더라도 피고들에게 관리비를 부담시키려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소유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관리비 납부에 관한 약정이 있다거나 피고들이 현실적으로 그 건물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어 형평상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비 납부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는 1992년 당시에는 피고들이 위 건물부분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의 관리비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등기 및 동시이행의 법리오해 부분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 11. 19 피고 김○○과 사이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와 그 대지인 ○○시 ○○구 ○○동 ○○번지 대 2,75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중 306평에 관하여 위 피고 앞으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위 피고는 이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위 채권액에 충당한 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되, 만약 위 대출을 받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와 이 사건 대지 중 141평은 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 앞으로 환원시키기로 하고, 위 각 이전등기들이 모두 마지막에 마쳐지면 즉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미 경료되어 있던 위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의 약정에 따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는 1987. 12. 1 피고 김○○을 비롯한 피고들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건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대지는 ○○지방법원 00타경 0000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989. 6. 30 소외 원××, 원○○에게 경락된 후 같은해 8.17 위 소외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피고 김○○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된 사실, 한편 위 1987. 11. 19자 약정 이전인 1983. 1. 15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정○○앞으로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같은해 7.경 위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정○○에게 그 채무를 변제한 바 있었으나, 정○○이 세금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가라고 하므로 위 피고는 1984. 11. 경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5. 4. 25 재판상 화해로 종결된 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정○○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여부는 원고 스스로 책임질 사항이지 위 피고가 책임질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와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 중 141평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을 뿐인데,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이상 원고는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사정을 내세워 위 약정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중 141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위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정○○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여부는 피고 김○○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금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그러나 피고 김○○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와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 중 141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상, 위 피고의 위 가등기 말소의무는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와도 여전히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만을 내세워 원고의 위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하고 만 것은 동시이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김○○ 명의의 가등기는 그 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 원○○에게 경락된 후 1989, 8, 17자로 이미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을 제8호증 기록 262-263면 참조), 이로써 원고의 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위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저지른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건물 임대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의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다)부분 중 원고의 소유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소외 ○○식품(주)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다)부분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은 기계실로서 피고 김○○ 소유인 목욕탕을 위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원고가 이를 다른 곳에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같은 도면 표시 (바)부분은 원고가 이를 그 점유자에게 임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같은 도면 표시 (사)부분을 원고가 1990. 9. 20 이후에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각 건물부분을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중법칙 위배,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ㆍ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ㆍ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되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 27998 판결 등 참조), 피고 김○○이 이 사건 건물 중 위 (사)부분을 원고가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아울러 하는 것인지를 석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권 불행사나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 00다 00000, 1997. 4. 25 병합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5조
(2)
민법 제536조
(3)
민사소송법 제126조
○ 대법95누9136, 1996.5.10
【제목】
경락대금에 부가세 포함안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요약】
경락대금에 부가세 포함안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615조
,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의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원심판결】
○○고법 1995. 5. 30 선고 00구 00000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15조
,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9. 9. 12 선고 88누 297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 당시 작성된 평가서상의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납부한 경락대금에는 그 건물 및 기계기구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원고가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교부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5조
, 제631조, 제728조,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5항
○ 대법90누6873, 1991.7.12
【제목】
경매로 재화 양도시 거래징수에 불구 납세의무 유효함
【요약】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에 있어서도 사업자인 재화의 소유자는 부가가치거래 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임.
【판결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동차용 전자제품의 제조업체로서 그 판시의 공장건물을 경매당하였으나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경매대금 액수를 초과하여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었고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회사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며, 경매실시기관인 ○○지방법원 ○○지원은 이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따로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 회사로서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와 같이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경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음.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에 있어서도 사업자인 그 소유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임(당원 1984. 3. 27 선고, 82 다카 500 판결;1985. 9. 24 선고, 84 누 330 판결;1991. 2. 22 선고, 90 누 6958 판결 참조).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원심이 설시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해서이 사건 경매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음.
○ 대법82다카-500, 1984.3.27
【제목】
경매에 부과된 부가세는 경락대금에서 배당 못함
【요약】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의 우선권에 해당되는 국세가 아니므로 경락대금에서 배당할 수 없는 것임.
【판결이유】
부가가치세는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국세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의 우선권에 해당되는 국세가 아니므로 경락대금에서 배당하여서는 아니됨.
주) 판시 내용 중 “법 제15조 규정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는 해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부가46015-1903, 1995.10.16
【질의】
당사의 경락부동산의 경락대금에 관한 다음의 질의임.
당사는 1995. 8. 10 모지방법원에서 실시된 법원 경매에서 본건 부동산(토지없이 건물만 있음)을 46억 5천만원에 낙찰 받았음. 그 후 8. 17에는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받았고 9. 15까지 경락대금 중 낙찰시 납부한 보증금(금 4억6천5백만원)을 제외한 잔금 41억 8500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음.
그러나 당사는 사정에 의해 1995. 10. 2 잔금 41억 8500만원 및 지연이자 9,745,89.원정을 납부하였음.
경락자인 당사는 법인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경락부동산의 전 소유자 겸 채무자도 역시 법인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이 전 소유자는 경락 후 9. 14자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놓은 상태임.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부가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생각됨. 그리고 동시행령 제58조 제5항에 의하면 공매,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즉 법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 의
1) 경락대금이 46억5천만원인 바 부가 22601-564(1984. 10. 29)에 의하면 경락대금에 부가세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락대금 46억 5천만원은 공급가액 4,227,272,727원과 부가세액 422,727,273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전 소유자로 보는 것이 맞는지.
2) 공급일은 최종 잔대금 납부일인 1995. 10. 2이 맞는지.
【회신】
1.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채무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95, 1998.2.4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의거해서 당사는 ○○지방법원 경매 12계(사건번호 00타경 00000호)에서 실시한 경락자로서 경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건물과 기계장치의 위탁세금계산서 발급을 ○○지방법원에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고, 직접 경매 담당계장을 면담하였으나 “경매 역사상 발급한 사실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다고 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절차로 ○○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요청사항)
1. 위탁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소송을 귀청에서 대행 할 수 있는지.
2. 소송을 하지 않고 위탁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사항)
상기의 상황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위탁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 5-2-17…1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5-2-17…16)
5-2-17…16(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46015-1655, 1999.6.11
【질의】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상업용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법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절차를 알 수 없어 다음사항을 질의함.
1.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2. 매입세액의 공제방법과 절차
3. 예정, 확정신고 기간이 지나서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 등이 당해 사업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38, 1997.4.4
【질의】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철근콘트릿조 3층 건물을 1989. 12. 21 매입 취득하여 1990. 3. 12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람임.(개업 1990. 3. 12/폐업 1995. 4. 23) 사업상의 문제로 동 건물이 1995. 4. 24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동 건물은 부동산 임대업을 전업으로 하는 ○○산업(주)가 취득하여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개업 1995. 4. 24) 이 경우 동 부동산(건물)의 매각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 양수의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지 회신바람.
【회신】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공사의 경매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