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은 폐업일로 하여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한 사실이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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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95.12.29 개정)
③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93.12.31 개정)
③삭 제(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95.12.29 개정)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95.12.29 개정)
⑥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95.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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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96.3.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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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등록말소】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94.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317, 1999.10.25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