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가 장래에 수출할 것에 대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재화를 보관하다가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판매함으로서 임가공용역의 공급시기에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출업자가 장래에 수출할 것에 대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재화를 보관하다가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판매 함으로써 임가공용역의 공급시기에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4의 2.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92.12.31 개정)
○ 제3조(지정서류)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 호에 규정한 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전항에 의한 별표 1의 지정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의 2호에 의한 임가공계약서는 임가공재화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임가공단가ㆍ금액ㆍ관련신용장번호 및 가공을 위탁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대행수출하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한다)임이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4, 1999.1.11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출업자가 장래에 수출할 것에 대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재화를 보관하다가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내수판매 함으로써 임가공한 당해 재화가 수출재화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임가공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