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1), 2-(2), 3-(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회사(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에 의하여 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를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직접 합병하거나 영업 또는 자산을 매입한 후 이를 정상화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자는 당해 전문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것으로 당해 전문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1)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사업용 건물, 설비)를 취득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매각)하는 경우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매수ㆍ합병의 중개 및 회사정리, 화의, 파산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
| [ 회 신 ] |
|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산업발전법 제14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4.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매각하는 영업 또는 자산의 매입
5.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의 매입
6. 기업구조조정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영
7.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화의ㆍ회사정리ㆍ파산의 절차의 대행
8. 기업간 인수ㆍ합병등의 중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신기술금융사업자중 제1항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이상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어음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이내에 1회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2.
화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화의개시,
회사정리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또는
파산법 제122조제1항
또는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과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
4.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등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가 그 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5. 영업양도ㆍ합병ㆍ자산매각등을 통하여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하 “구조조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그 영업 또는 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당해 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그 경영권을 획득하거나 재산을 매입하는 방법
나. 유사사례
○ 부가46415-2753, 1999.9.8
【질의】
(질의 1)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석유류상품과는 별도로 주유상품권을 정유회사 또는 정유회사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게 판매하였음. 주유상품권구입은 당 주유소 자체자금으로 하였으며 상품권판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상품권구입처로부터 약간의 가격할인을 받기 때문에 상품권판매이익이 발생함. 이 경우 상품권판매이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질의 2)
1. 사업자 현황
사업자는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으며, ○○유류상품권을 판매했음. 사업자는 액면가액 10,000원의 유류상품권을 3% 할인한 9.700원으로 대량 구입, 판매하여 장당 300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소득세신고시 판매수입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였음.
2. 질의 내용
최근 세무서에서 상기 사실에 대해 위탁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고 하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유류상품권의 판매로 인해 발생된 이익인 3%의 마진은 판매수수료가 아니라 유류상품권의 대량구입으로 인한 할인액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자는 자기명의, 자기계산으로 상품권을 직접 구입ㆍ판매하였으므로, 자기명의 타인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위탁판매와는 구분되어야 함.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음.
○ 국심94서2008, 1995.2.2
【요약】
골프장 운영회사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1993. 12. 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9,090,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7. 11. 4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객이용시설인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주)○○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토지 191필지 2,154,823.5㎡를 구입한 후 골프장시설 공사를 전체공정의 약 40를 추진해 오다가 자력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1989. 3. 15 청구외 이○○과 골프장 권리의 양도양수계약 및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과 이○○이 각각 50씩 투자하여 별도의 골프장 관리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은 이○○에게 골프장운영회사의 주식 50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가로 1990. 12. 31 이○○로부터 60억원을 받았다. 처분청은 위 골프장권리 50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3. 12. 16 청구법인에게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9,090,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 2. 1 심사청구를 거쳐 1994. 4. 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992. 12. 31 개정이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 중 무체물의 범위는 『동력ㆍ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동 규정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2. 12. 31 개정이전의 종전규정에는 무체물에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대법원 판례도 1992. 12. 31 이전에는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된 견해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골프허가권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골프허가권이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골프장 권리의 50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골프장 권리를 양도할 당시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고, 무체물에는 동력ㆍ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이○○에게 양도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이○○간에 1989. 3. 15 체결한 『○○골프장권리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에게 ○○골프장권리의 50를 양도하는 대신에 이○○은 1990. 12. 31 청구법인에게 6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골프장 건설과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2) 같은 날짜에 위 당사자간에 체결된 『공동운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법인과 이○○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골프장의 잔여공사(약 60)는 동 법인명의로 시공하여 준공하도록 하며, 골프장사업승인을 받은 자의 명의와 청구법인이 골프장설립을 위해 취득한 토지, 건설공사계약명의, 공사의 감리 등도 전부 신설법인에 인계하도록 하되,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설립, 골프장의 건설공사와 그 비용의 부당, 채무면제, 운영 등 골프장사업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항 등은 동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위 공동운영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이○○은 각각 50씩 투자하여 1989. 4. 26 휴ㆍ폐업된 청구외 ○○화성(주)(1978. 5. 24 설립, 주식수 및 자본 ; 12,000주, 6,000만원)를 1,500만원에 인수하여 동 법인을 ○○개발(주)로 명의변경한 후 그 주요 목적사업을 골프장 및 각종 체력단련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국민관광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종합휴양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하여 법인등기를 하였다.
(4) 청구법인과 ○○개발(주) 간에 1989. 7. 30 체결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7. 11. 4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골프장 사업권, 동 골프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 총 191필지 2,154,823.5㎡, 골프장사업을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부채 227억 6,131만원 및 기타 골프장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재산 및 부채등을 30억원에 ○○개발(주)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권, 골프장 토지 및 채무 등 골프장에 관한 일체의 자산 및 부채 등을 ○○개발(주)에 직접 양도하였고, 이○○에게 양도한 것은 『골프장 운영회사인 ○○개발(주)의 운영(주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임을 알 수 있다.
라. 『○○개발(주)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민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자연력이라 함은 전기ㆍ열ㆍ원자력 등과 같은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넓게 해석하여 무체물 중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의 개정경위를 보면 1992. 12. 31 개정 (1993. 1. 1부터 시행)이전에는 무체물의 범위를 동력ㆍ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이라고 규정하였다가, 1992. 12. 31 개정시 동 내용을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 하여 1992. 12. 31 무체물에 권리를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 건 권리의 양도시점인 1990. 12. 31에는 무체물의 범위에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과세범위의 명확성과 조세법규의 해석의 엄격성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적인 요청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1992. 12. 31 개정이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은 무체물인 재화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92누 9579, 1992. 11. 27, 국심 94부 1681, 1995. 1. 12 같은 뜻임).
(3) 이 건 ○○개발(주)의 운영(주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하는 유체물이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 앙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비 46015-297, 1998. 11. 2.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