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의 신축 중 부도가 발생하여 당초 분양받은 자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귀 질의의 경우 수분양자조합)에서 당해 신축중인 건물을 인수받고 당해 건축주 명의는 동 위원회의 대표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당해 신축중인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수분양자조합이 공동사업자의 지위인지, 별도 독립된 단체로서의 지위인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수분양자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523, 1999.1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인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당해 미완성 건축물을 타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자 갑과 일반인과의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 갑과 일반인과의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전체 가액에서 당초 사업자 갑이 일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제외한 금액(사업자 을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대법97누20854, 1999.6.25
【제목】
오피스텔 신축분양 법인의 도산후 그 분양계약한 자들이 ‘단체’ 를 만들어 토지취득 및 신축ㆍ분양업무를 수행ㆍ완료한 경우로서, 동 단체가 ‘단체성’ 이 강하므로 ‘공동사업자’ 인 조합이 아니라 ‘법인’ 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사례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7. 11. 14 선고, 00구 000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김○○은 1989. 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5층ㆍ지상 15층의 오피스텔(상가 포함, 이하 오피스텔이라고만 한다)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소외 ○○산업(주)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소외 ○○종합건설(주)에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고 오피스텔을 분양한 사실, 그런데 ○○산업(주)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김○○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소외 이○○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건물신축공사를 계속하면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던 중 1991. 1.경 부도가 나자,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자들이 이○○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원고 양○○ 외 3명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신청되자, 1991. 6.경 그때까지 확인된 분양계약자인 원고 양○○, 유○○ 등 102명은 분양양계약자단체(이하 이 사건 계약자단체라고만 한다)를 구성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이외에 추가부담금을 내어 이○○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킨 후 이 사건 계약자단체가 1991. 8. 10 ○○종합건설(주)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계약자단체는 1991. 8. 21 상가분양계약자단체규약을 제정하였는데, 위 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자단체는 위 오피스텔 분양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오전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아 중단된 건물의 건축과 분양ㆍ공급 및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그 조직으로는 분양계약자들로 구성된 총회와 대표인 회장 1명 등의 임원 및 임원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그 구성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에게 서면통고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구성원 자격을 운영위원회의 동의없이 타에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자단체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1991. 11. 11 소외 ○○(주)가 설립되었는데, 위 회사는 이 사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분양대금의 회수대행 및 공사대금의 납부대행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계약자단체는 위 회사가 설립된 후에도 해산하지 아니한 사실, ○○종합건설(주)는 1993. 9.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1993. 11. 24 그 신축공사대금 중 금 5,085,000,000원의 대물변제조로 완공된 오피스텔 중 이 사건 오피스텔 51세대를 양수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4. 11. 15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자단체의 구성원인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그 공급자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금 380,103,97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자는 ○○산업(주)이거나 혹은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계약자단체라고 하더라도 위 단체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위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산업(주) 또는 이 사건 계약자단체가 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산업(주)는 그 실제 활동내용이나 이 사건 분양 사업에 필수적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자단체를 보조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자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계약자단체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 그 구성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자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도 구성원들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구성원이 탈퇴하거나 구성원 자격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탈퇴 등이 비교적 자유롭지 아니하여 구성원들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데다가, 위 단체는 그 목적상 이 사건 건물의 신축ㆍ분양까지 비교적 단기간 존속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자단체는 비법인 사단이라기 보다는 조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구성원들인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자가 ○○산업(주)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인적 결합체가 공동사업체인 조합인지 비법인 사단인지 여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 2431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자단체가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도록 되어 있는 점은 이를 인정하는 바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지분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 명의는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계약자단체의 구성원들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자 단체의 대표인 원고 유○○ 명의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원이 이 사건 계약자단체로부터 탈퇴 또는 그 자격을 양도하는 것이 자유롭지 아니한 점이나 위 단체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ㆍ분양까지 비교적 단기간 존속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자단체는 비법인 사단으로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비법인 사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