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51, 1999.03.19
본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253, 1991. 9. 25)를 참조바람.
(참조 : 부가 22601-1253, 1991. 9. 25)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규정에서의 “사업의 양도” 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그러므로 본 진정내용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