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용역 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험ㆍ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연구소를 설치하고 당해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험ㆍ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용역 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험ㆍ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연구소를 설치하고 당해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험ㆍ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용역 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8,1995.02.1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제품의 품질개선등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연구소를 설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연구소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연구용역 및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890,1995.05.16 승용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외국에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여 시험.분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