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동 식품을 일정량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동식품을 일정량 무상으로 공급하는 귀 질의 1ㆍ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통보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세내용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동 식품을 일정량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동식품을 일정량 무상으로 공급하는 귀 질의 1ㆍ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통보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