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개발사업시행에 있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0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