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 규정하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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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6015-50, 2000.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0, 2000.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 자관91150-1223, 1999.12.23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