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0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 규정하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부가46015-50, 2000.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0, 2000.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 자관91150-1223, 1999.12.23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