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중 미분양된 일부 상가에 대하여 상가신축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임대상가 일부를 매매한 경우 당해 상가매매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중 미분양된 일부 상가에 대하여 상가신축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임대상가 일부를 매매한 경우 당해 상가매매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03월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하고 건물을 신축, 1994년 05월에 준공후 1994년도에 20개 점포 중 15개 점포를 분양하고 나머지 미분양 점포를 임대하여 오던중, 1997년 01월에 그중 1개 점포를 양도하고(사업자등록증은 건물신축판매와 임대중 1996년 09월에 부동산매매업 건물신축판매를 삭제 정정) 나머지 점포는 계속 임대중에 있는 경우 1997년 01월에 양도한 1개점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