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 납부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연체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