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약정된 지분대로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에게 귀속되는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인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46, 1999.6.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약정된 지분대로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에게 귀속되는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인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약정된 지분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인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공단이 전국민의료보험 통합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컨소시 엄업체와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에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공동도급계약요령 제11조에 의거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 급은 대표사업자가 발주처를 상대로 계약금액 전체(선금, 중도금, 잔금)를 발급 하여야 하고, 부사업자는 대표사업자를 상대로 사업참여비율에 의한 금액을 발 급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공동도급계약요령 제11조에 의거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 급은 대표사업자와 부사업자 각각이 사업의 참여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발주자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46, 1999.6.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약정된 지분대로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에게 귀속되는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인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약정된 지분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인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