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입비와 교제비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입비와 교제비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인터넷을 통한 교과과목을 교육하는 업체로서 인터넷 가입비(월/33,000원)와 이와 관련되는 도서대금(월/22,000원)을 동시에 징수함.
(질의사항)
- 위 경우 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