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 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76, 1999.12.1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협회는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단체임.
- 소독용역업 신고를 필한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근거한 전염병 예방 조치를 위해 공동주택에서 정기적으로 위생관리를 수행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제2,3호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876, 1999.12.1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