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인의 이용대가에 대한 결제로부터 발생하는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1
시설물(예식장) 이용자가 대가를 제3자 또는 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은 대금결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거절할 수는 없으나, 타인의 이용대가에 대한 결제로부터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시설물(예식장) 이용자가 대가를 제3자 또는 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은 대금결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거절할 수는 없으나, 타인의 이용대가에 대한 결제로부터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25, 1997.07.25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결과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