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중 작물생산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공급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와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68, 1998.12.01
1. 사료제조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고 당해 영농조합법인은 동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료제조업자가 당해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영농조합법인이 농민 등의 사료구입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알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