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업장개설 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20일 전에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관한 일반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34, 1995.03.06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20일 전에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