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음. 당초 기업의 부설기관이었으나 현재는 분리 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
- 당사는 타 기업의 위탁을 받아서 직원을 훈련시키는 일련의 훈련과정을 제공 하고 대가를 받음. 정부의 별도 인허가는 없으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과정별로 사전에 지정통지를 받은 후 시행함.
- 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훈련과정·훈련기간·정원·훈련방법·1인당 훈련비 등 을 과정별로 지정을 받으면 일정액을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지원받음.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는 달리 없음.
(질의사항)
- 이러한 경우 모든 용역의 대가가 면세가 되는지 혹은 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일부에 대하여만 면세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 과세가 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72, 1999.1.3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