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격인하로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1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유통업자가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도록 조치하고, 가격인하 전일 대리점이 보관한 제품재고에 대하여 인하된 가격으로 반품 처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도록 조치하고, 가격인하 전일 대리점이 보관한 제품재고에 대하여 인하된 가격으로 반품 처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금번 ‘A’제품의 대리점공급가를 @70,000원, 소비자 판매가격을 @100,000원 에 결정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소비자가격이 경쟁사 제품에 비해 너무 높아(?) 매출이 부진하여 12. 1부터 소비자 판매가격을 @70,000원으로 인하하여 판매 할 것을 각 대리점에 통보하였음. - 따라, 11. 30 현재 ‘A’제품의 대리점재고분에 대해 대리점공급가를 @55,000 원으로 @15,000원씩 일괄 인하하여 주기로 하였음.(단, 반품과 재출하에 따른 인적·금전적·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의 이동은 없음) - 그리고, 12. 1부터 ‘A’제품에 대한 대리점공급가는 @55,000원이 됨은 당연하 며, 차후 대리점에서 당사로 반품시 적용하는 반품단가는 @55,000원이 됨. (질문사항) - 위와 같은 경우, 11. 30자로 대리점이 보관하고 있는 ‘A’제품재고에 대하여 단 가를 @15,000원씩 인하해 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