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는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는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자동차를 수출할 당시 무역업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조건인 경우 한번에 미화 10만불 미만인 경우 무역업신고가 면제되어(
대외무역법 제11조
)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해 부가세 환급 을 받을려고 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4항
에 규정한
대외무역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신고하지 않은 무역업자라 하여 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이 어렵다고 함.
(질의사항)
- 중고자동차 수출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