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하여 수출 및 정보통신부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하여 수출 및 정보통신부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62,1998.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285,1996.11.02 사업자가 우리나라 산지에서 자생하는 산초열매를 산지 주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염장ㆍ껍질제거한 후 깡통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