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및 제5항(신고ㆍ납부불성실)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및 제5항(신고ㆍ납부불성실)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 제1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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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95.12.29 개정)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95.12.29 개정)
③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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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①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가 유예되거나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세고지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는 때에 당해 관세의 납부의무자 또는 상계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84.12.31 단서개정)
①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96.12.31 단서삭제)
②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
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4.12.31 개정)
③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7조 제3항
과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