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시멘트 공지대, 고철, 화목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시멘트 공지대, 고철, 화목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는 경우로서 제3자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귀 질의의 경우 전기요금, 식대, 노무비 등)을 건설업자가 대신 지급한 후 당해 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할 건설용역의 대가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35-1946, 1979. 6. 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을 공급하는 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유료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 1265.1-3245, 1981. 12. 11.
촐판업자가 일시적으로 지형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1265-1469, 1983. 7. 22.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부가 1265.1-2313, 1981. 8. 31.
○○공사가 무연탄 판매과정에서 연탄제조업자의 수송 편의를 위하여 무연탄 보관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1265.1-1832, 1982. 7. 7.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생하는 시멘트 공지대ㆍ고철ㆍ화목 등이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의 범위 내에서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