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여부 및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폐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여부 및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2, 1998.1.9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비46015-272, 1996.9.12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7조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