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산(파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96.3.30 개정)
②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566, 1999.11.1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징세46101-9021,1994.12.02
1.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는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에 해당됨.
2.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조세와 일반파산채권과의 우선변제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