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분을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0
영세율 적용재상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 질 의 ] | | (상황) 1. 당사는 수출용 섬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사를 매입하여 염색 및 임가공 등의 공정은 다른 사업자(이하 󰡒임가공업자󰡓라 한다)에게 도금을 주어 생산한 섬유제품을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수출품 생산업자임 2. 당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임가공업자는 그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야 함에도 세법에 대한 무지로 임가공계약서를 첨부하여 1997. 1. 이후 영세율을 적용받아 오던 중 임가공계약서에 의하여 적용한 영세율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임가공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것이라는 사실을 1999. 11. 1 알게 되었음 3. 이에 대하여 임가공업자는 착오에 의하여 잘못 발행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기 임가공용역의 공급일자로 일반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여 수정신고서를 1999. 11. 20 제출하였음. 한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4. 이에 따라 매입자인 수출품생산업자(질의인)는 당초 교부받은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임가공업자로부터 일반매입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받음에 따라 일반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1999. 11. 20 경정청구를 하였음 (질의) 위와 같은 경우 임가공업자가 당초 잘못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일반매입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