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감리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0
특정업무를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감리용역을 ’99.1.1 이후에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감리용역을 ’98.12.3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99.1.1 이후에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는 기 제공이 개시된 용역에 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8.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 및 대통령령 제15973호(’98.12.31)로 개정되기 이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정업무를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감리용역을 ’99.1.1 이후에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감리용역을 ’98.12.3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99.1.1 이후에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는 기 제공이 개시된 용역에 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8.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 및 대통령령 제15973호(’98.12.31)로 개정되기 이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