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0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면세되는 전화용역과 과세되는 접속용역을 제공하여 과세ㆍ면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일반관리ㆍ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함)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46015-1561, 1998.7.10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용역과 과세되는 접속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만 직접 사용되는 실지귀속이 분명한 부분은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 제5항은 ‘98. 1.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가입자 유치 및 유지관리 수수료와 가입자 확보 등을 위한 광고선전비 관련매입세액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〇 부가46015-831, 1998.4.2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면세되는 전화용역과 과세되는 접속용역을 제공하여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일반관리ㆍ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