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프트웨어공급자가 경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0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법인 사업자가 자기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지속적으로 경영 관리용역(대표이사 및 이사 등 파견)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지속적으로 경영관리용역(대표이사 및 이사 등 파견)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법인 사업자가 자기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지속적으로 경영 관리용역(대표이사 및 이사 등 파견)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지속적으로 경영관리용역(대표이사 및 이사 등 파견)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