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등산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등산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등산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등산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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