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소매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주류)를 음식점에서 음식용역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게 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점업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일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소매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주류)를 음식점에서 음식용역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게 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점업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동일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소매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주류)를 음식점에서 음식용역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게 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점업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동일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소매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주류)를 음식점에서 음식용역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게 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점업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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