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임대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반환의무없는 상가발전비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0
신축 중인 상가를 임대분양한 사업자가 상가입주자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상가발전비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신축중인 상가를 임대분양한 사업자가 상가입주자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상가발전비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축 중인 상가를 임대분양한 사업자가 상가입주자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상가발전비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신축중인 상가를 임대분양한 사업자가 상가입주자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상가발전비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