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인 상가를 임대분양한 사업자가 상가입주자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상가발전비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축중인 상가를 임대분양한 사업자가 상가입주자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상가발전비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축 중인 상가를 임대분양한 사업자가 상가입주자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상가발전비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신축중인 상가를 임대분양한 사업자가 상가입주자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상가발전비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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