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ㆍ부대시설(발전실ㆍ변전실)중 일부의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창고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ㆍ부대시설(발전실ㆍ변전실) 중 일부의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대법 84누640, 1985.10. 8.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경영하던 건물 중 임대업에 공하였던 지하층과 지상 1층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와 숙박업에 공하였던 지상 2~4층에 관하여는 동 건물 전체와 그 부지 및 여관집기, 비품 등 일체를 그대로 양도하고 20,000,000원의 은행채무까지 양수인에게 인수ㆍ인계하였다면 이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양도인이 종전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이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았다거나 신규사업의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〇 대법 88누3581, 1989. 4. 1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킴.
〇 국심 86서1384, 1986. 11. 5.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토지는 건물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 중 건물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중요요소 중 일부가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〇 부가 46015-2730, 1993. 11. 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소유자가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과 관광호텔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