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험중개인이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7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자문용역(기업 또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평가ㆍ분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자문용역(기업 또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평가ㆍ분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간세1235-3236,1978.10.27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자가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보험용역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〇 조법1265.2-226,1982.02.18 보험업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사업자에게 독립된 자격으로 손해경정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의 평가인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함. 〇 간세1265.1-1336,1980.05.09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납입 등을 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