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하였으나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불허하는 행정처분을 행하였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보아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하였으나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불허하는 행정처분을 행하였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보아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〇업종 : 서비스, 놀이시설 〇사업개시전 등록일 : 1996.7.10
〇직권폐업일 : 96.11.21 〇시설투자금액 : 917,723천원
[쟁 점(재판부와의 이견)]
〇 폐업시기를 언제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사건내용]
〇 사업주 갑은 〇〇구 〇〇동에 놀이시설인 유기장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개시전인 1996.7.1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1996.7,8월에 놀이시설기구 설치등 시설투자를 하고 1996년 2기에 월별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91,772천원을 조기환급 받았음
〇 유기장업은 허가사업임으로 갑은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기 위해 영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구청에서는 이 지역이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유기장시설 가동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는 이유(주민의 진정서가 3차례 접수됨) 및 시설미비의 사유로 금후에도 유기장업을 허가치 않을 것임을 갑에게 1996.11.21 공문으로 통보함.
〇 관할세무서에서는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계속 영업실적이 없자 1997,10.14 당 업체에 임하여 조사를 한 바,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불허하여 앞으로 사업의 개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구청에서 갑에게 영업불허 통보일자인 1996.11.2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조치하고 환급받은 시설투자세액을 1996년 2기귀속으로 하여 모두 추징함.
[상대방(원고) 주장]
〇 갑은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고 구청의 허가만 득하면 사업을 계속할의사가 분명히 있으며 현재도 구청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당업체를 직권폐업시키고 환급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폐업시기에 대한 의견]
〇 과세관청(피고) 의견
〇 관할 구청에서는 이 장소에 대해 앞으로 유기장업 허가를 하지 않을 것라는 공적인 견해를 분명히 밝혀 이 사업장에서는 앞으로 사업개시가 불가하므로 구청에서 갑에게 통보한 일자인 1996.11.21이 폐업시기이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에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사공무원이 사업개시가 불가함을 확인하고 직권폐업시켰으며 또한 모범은 시행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직권폐업일인 1996.11.21이 폐업시기이다.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의 규정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는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에 임하여 확인한 결과 장래에 사업개시가 불가함이 확인되어 직권폐업시킨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개시일전 등록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직권폐업일자인 1996.11.21이 폐업시기이다.
〇재판부 의견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에 의하면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업시기는 1996.11.21이 아니라 등록일로부터 6월 후인 1997.1.10이다.
〇 시행규칙에 이러한 규정을 명시한 것은 사업개시일전 등록을 한 자의 폐업시점에 대한 납세자와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다
〇 따라서 부과처분의 귀속시기는 1996년 2기가 아니라 1997년 1기이다.
[질의사항]
〇 과세관청 의견과 재판부 의견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및 그 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46015-2113, 1993.8.30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6월이 되는날을 폐업일로 보아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〇 부가46015-2113,1993.08.30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규 6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