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업체는 명의자일 뿐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업체는 명의자일뿐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업체는 명의자일 뿐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업체는 명의자일뿐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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