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가 없는 사업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용관계가 없는 사업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22601-358,1991.03.25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위해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서비스업 중 대리에 해당되며, 이 경우 동상인이 제공한 장소에서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의해 동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〇 부가46015-451,1999.02.12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〇 부가46015-2006,1998.09.04
개인사업자가 백화점내 자체 직영매장을 갖추고 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직영매장을 관리하여 주고 직영매장에서 판매한 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매월 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