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조류 중 식용에 적합한 꼬시래기, 코토니, 우무가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됨
전 문
[회신]
관세율표 번호 1212호에 해당하는 해조류중 식용에 적합한 꼬시래기, 코토니, 우무가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과세율표상 제1212호에 분류되는 해조류로서 식용이 가능한 꼬시래기, 코토니, 우무가사리를 수입하여 한천 및 식품첨가물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동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