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국가 등에 소유권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국가 등이 동 기부채납재산을 사실상 수납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국가 등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국가 등이 동 기부채납재산을 사실상 수납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46015-692,1999.03.18 본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 46015-1021, 1997. 5. 8, 부가 22601-750, 1991. 6. 15)을 참조바람. (참조 : 부가 22601-750, 1991. 6. 15)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가기관이 사실상 수납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〇 부가46015-1021,1997.05.08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 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항만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총사업비 범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총사업비 - 부가가치세)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