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할인배서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8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차량기지 내 조경공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501, 1993.12.0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부터 ‘지하철3호선 수서차량기지 조경식재 및 시설물설치공사’를 계약체결하여 시공완료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ㆍ | 년원일 | 중요내용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합계 | 비고 | | 1993.07.06 | 공사계약 | 838,181,818 | 83,818,182 | 922,000,000 | 녹지사업소와 계약 | | 1993.07.26 | 선금급청구 및 수령 | 209,545,454 | 20,954,546 | 230,500,000 | 당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 | 1993.12.31 | 1차기성금 청구및 수령 | 396,200,000 | 39,620,000 | 435,820,000 | 상기와 동일 | | 1994.05.24 | 설계변경 | 768,072,727 | 76,807,273 | 844,880,000 | 계약금액 감액(₩77,120,000) | | 1994.12.30 | 준공대금청구 | 162,327,273 | 16,232,727 | 178,560,000 |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녹지사업소는 지하철공사이므로 부가가치세 지급 거부함 | | 1995.02.28 | 발주처 요청으로 부가가치세뺀 공급가 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발행후 공급가만의 금액을 수령함. | | | 녹지사업소는 재정경제원의 답변서 결과에 따라 부가세를 지불해야 할 시에는 지불하겠다고 함 | | 1995.03.05 | 재발행 계산서분에 대해 담당자와 신고상담 | | | 마포세무서에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함. | - 상기와 같은 경과 과정으로 부가가치세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당사는 공무원녹지 관리사업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하여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납부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하여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납부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를 2차례에 한 후, 1년이상 경과한 준공 시점에 와서야 발주처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지하철공사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못 준다고하니 당사는 영세율 적용도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도 못받음으로서 당사의 피해가 막중하며, - 공원녹지관리서업소는 당사의 불만 사항에 대하여서는 제정경제원에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가 도착되면 제정경제원의 결정되로 해결 하겠다고 하나 부가가치세신고 일이 촉박하고 무작정 기다릴수도 없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협조를 해주지않으므로 제정경제원에 문의한 결과 귀 청의 답변서를 첨부하면 당 건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하기와 같은 내용의 질의는 하는 것입니다. ㆍ질의내용 - 지하철공사가 공원녹지사업소로 공사의뢰하여 발주된 조경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책임져야 하며 이떻게 처리 해야하는가 - 영세울이 적용되더라도 회계연도가 경과됨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마포세무세에서 신고를 받을 수 없다고함)되어지는 손해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당사의 피해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