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산물운반대 및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사용되는 무인방제기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6
농산물운반대 및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사용되는 무인방제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9호 및 제29호에 규정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농산물운반대 및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사용되는 무인방제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9호 및 제29호에 규정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농업용비닐하우스내에 농업용병충해방제기를 수입하여 설치하는 업체 임. - 무인 농업용병충해 방제기임으로 레일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농약살포를 해야함. (질의사항) - 질의1) 농업용병충해 방제기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병충해 방제기가 이동되는 레일을 이용하여 평소에는 농산물을 운반하 는 농산물 운반대로 사용하고 있는바, 농산물 운반대 레일의 경우 영세율이 적 용되는 농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67,1996.12.0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환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별표 1〕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쟁기ㆍ로타리ㆍ철차륜ㆍ굴착기ㆍ파종기ㆍ휴립기ㆍ휴립복토기ㆍ비닐피복기ㆍ비료살포기ㆍ배토기ㆍ예취기ㆍ굴취기ㆍ트레일러ㆍ로더ㆍ잔가지처리기ㆍ제초기ㆍ톱밥제조기ㆍ잔가지파쇄기ㆍ구굴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쟁기ㆍ로터베이타ㆍ해로우ㆍ진압기ㆍ철차륜ㆍ심토파쇄기ㆍ그레이더ㆍ도자ㆍ로다ㆍ스크레이터ㆍ백호우ㆍ시비기ㆍ파종기ㆍ휴립복토기ㆍ채소이식기ㆍ비닐피복기ㆍ배토기ㆍ구굴기ㆍ굴착기ㆍ혈굴기ㆍ제초기ㆍ분뇨살포기ㆍ퇴비살포기ㆍ비료살포기ㆍ액비살포기ㆍ액비주입기ㆍ하베스터ㆍ쵸퍼ㆍ트레일러ㆍ논두렁조성기ㆍ베일러(곤포기)ㆍ잡초기ㆍ모우어콘디셔너ㆍ톱밥제조기ㆍ땅속작물수확기ㆍ굴삭기ㆍ잔가지처리기ㆍ잔가지파쇄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쟁기ㆍ로타리ㆍ써레ㆍ시비기ㆍ파종기ㆍ시비파종기ㆍ이앙기ㆍ이식기ㆍ토양소독기ㆍ비료살포기ㆍ중경제초기ㆍ휴립기ㆍ비닐피복기ㆍ배토기ㆍ구굴기ㆍ굴착기ㆍ그루처리기ㆍ혈굴기ㆍ제초기ㆍ복토기ㆍ바인더ㆍ예취기ㆍ집초기ㆍ굴취기ㆍ트레일러ㆍ잔가지처리기ㆍ잔가지파쇄기] 4. 동력이앙기 5. 주행형 동력부문기 6. 스피드 스프레이어 7. 바인더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주행형 탈곡기 11. 예도형 예취기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 14. 농산물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동력탈각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29.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육모상자세척기 40. 육묘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클러 42. 인력이앙기 43. 인력분무기 44. 선과기 45. 누에 올리는 섶 46. 누에고치수확기 47. 누에떨이기 48. 뽕잎 자르는 기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