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매 매출분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6
개인적 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면세 전용재화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사용ㆍ소비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면세 전용재화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소매 매출분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청구인 정○○은 ○○시 ○○구 ○○동 0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 다단계판매업 사업자로 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매 8,865,777원(소득금액), 후원수당 3,965,659원(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음. 그러나 우리서에 99년 11월 22일 접수한 경정청구에서는 소매부분이 자가공급이라 하여 환급청구를 하였는 바, 다단계판매업자가 물건을 구입하여 자가소비 한 것이 개인적 공급인지 자가공급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28,1996.08.05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해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