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6
양식용 약품을 도매업자가 ○○은행이나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양식용약품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정경제부령이 제105호로 개정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에 의하여 양식용 약품을 ○○은행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양식용 약품을 도매업자가 ○○은행이나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양식용 약품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동물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해당법인은 양식용 약품을 제조하며 ① 전국 도 매상에 판매하고 제품을 구입한 도매상은 ② 수협협동조합 및 어민에게 판매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위 경우 양식용 약품 제조회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 - 질의2) 도매상이 수협협동조합 및 어민에게 판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나. 유사사례 〇 부가46015-2562,1997.11.14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하는 “어민”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해태 양식ㆍ채취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어민에게 공급하는 자” 에는 제조 및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재부가 22601-159, 1992. 9. 29)을 송부하니 참고하기 바람. (참조 : 재부가 22601-159, 1992. 9. 29) 1. 사업자가 어민에게 공급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선박은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3조(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별표 2] 제1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됨. 2. 따라서,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