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무법인은 고객회사에 대하여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금을 용역제 공시간에 계약상 보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음.
- 당 법무법인은 1999. 2. A기업에 대한 용역제공이 완료됨에 따라 위 계산된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예 : 보수 1,000만원+부가가치세 100만원=1,100만 원)를 발행하여 A법인에게 발송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 에 의거 1999. 4.에 예정신고 및 1999. 7.에 확정신고를 마쳤음.
- 그러나, 1999. 9.에 A기업의 담당자는 위 용역보수가 과다하여 지급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본 법무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가 당 법무법인에 반송하면서 그 금액의 감액 을 요청하였음.
(질의사항)
- 질의1) 당 법무법인은 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A기업의 요구대로 감액요청을 수락하고 감액된 세금계산서(위의 예에서 보수 900만원+부가가치 세 90만원=990만원)를 재교부하여 주어야 할 상황인 바, 이 경우 재교부 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사가 납부한 후, 당초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1999. 1기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한다면 본 법무법인이 당초 납부한 세액(부가가치세 100만원)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 조에 의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2) 위 사안과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예정신고시 포함된 세금계산서에 대하 여 확정 신고전에 용역보수 감액 합의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재교부되는 경우에 도 위 질의1)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에 대하여도 질의함.
- 질의3) 위의 예에서 1999. 2. 발행한 세금계산서(보수 1,000만원+부가가치세 100만원=1,100만원)를 개인적으로 보관했던 의뢰인이 당월(1999. 12.)로 금액 변경없이 날짜 변경만을 요청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가. 유사사례
〇 부가46015-806,1998.04.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589, 1991. 5. 13)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22601-589, 1991. 5. 13)
1.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