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공공임대주택(아파트)건설사업계 획 승인을 받아 현재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당사로부터 공공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공사시공하는 건설회사에서 본 공공임대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자재구입(철근, 레미콘, 전선, 중기임대료, 유대, 기타 본공사와 관련한 자재일체)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된다고 공사원가에 포함시켜 당사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사항) - 공사시공회사(공사수급자)가 공사수급받은 공공임대아파트신축에 소요되는 자 재구입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나. 유사사례 〇 부가46015-2476,1995.12.30 건설업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건설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와 건설업법등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