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동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연구원은 민법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어 금융전반에 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금융산업발전 및 금융정책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 단법인임. (질의사항) - 당 연구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1항1호 다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7조1호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나. 유사사례 〇 부통 12-35-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