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시설물을 임차하여 썰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시설물을 임차하여 썰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시설물을 임차하여 썰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광역시로부터 ○○대공원 내 썰매장을 사용허가, 임대 받아 운영하 는 업체임. (질의사항) - 질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공공복리증진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주요시설물(썰매장)을 제공해주고 사용허가하면서 이용료(입장요금)를 지 방자치단체인 ○○광역시 고시에 의거 제한 및 운영을 관리감독, 통제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가 비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 2) ○○광역시에서 고시한 이용료(입장요금 성인 7,000원, 청소년 5,000 원, 소인 4,000원)를 지방자치단체인 ○구청 썰매장에서 고시 금액으로 징수하 고 있다면 이는 순수한 재화와 용역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가 제 외된 금액으로 해석됨.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징수한 공공요금(예 : 국립공 원 입장료, 상하수도 요금 등)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는지를 질의함. - 질의 3) 그렇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당사에서 운영 중인 ○○대공원 썰매장의 이용료(입장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여부와 만약 납부의무자라면 납부세 액, 과세대상자 등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3. 12. 31 개정)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98.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