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당해 건물 등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당해 사용수익기간에 발생한 동 자산을 유지보수 및 교체하여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없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5, 1993.3.12
1. 사업자가 건물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당해건물등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당해 사용수익기간에 발생한 동 자산의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시설교체포함)는 당해 사업자가 하기로 약정하고 이에따른 유지보수 및 교체된 시설물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없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3.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18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대한 규정으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금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대구시 소유 토지에 공원휴게소 건물을 86.9.25 부친 명의로 신축하여 대구시 에 기부채납하고 부친은 90.3.15 대구시의 허가로 도시
공원법 시행령 제17조
에 의거 동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아들에게 양도하였으며, 사용수익권 을 양수받은 아들은 90.7.1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하고 있음.
- 96.11.7 아들은 대구시의 허가로 전항에서 양수받은 사용수익권을 부친에게 재양도하고 부친은 1998년9월28일 노후된 건물을 개축하여 부친 명의로 대구 시에 당초 사용수익기간 연장없이 추가로 기부채납하고 영업은 아들 명의로 계속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사실관계 내용에 있어 j98.9.28 부친 명의로 휴게소건물을 개축하여 대 구시에 당초 사용수익기간 연장없이 재차 기부채납하고 영업은 아들 명의로 계속하고 있을 경우 기부채납 재산가액 상당액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가 되 는지 여부
- 질의2) 만약,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및 과세시기에 다음 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기부채납 재산가액을 기부채납시점에 전부 과세한다.
(을설) 기부채납 재산가액을 사용수익기간 동안 나누어서 매년 수익실현시 과 세한다.
- 질의3)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의 양도도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종합소 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4) 만약,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면 무상양도ㆍ양수 자산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어떤지 여부
- 질의5) 상기 사실관계 내용의 86.9.25 기부채납한 건물의 노후로 98.9.28 개 축하여 당초사용수익기간(45년) 연장없이 부친명의로 기부채납한 경우 동 개축 건물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소득세법 제189조
나. 유사사례
〇 부가46015-285,1993.3.12
1. 사업자가 건물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당해건물등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당해 사용수익기간에 발생한 동 자산의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시설교체포함)는 당해 사업자가 하기로 약정하고 이에따른 유지보수 및 교체된 시설물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없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3.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18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대한 규정으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금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에 규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〇 부가46015-1614,1997.7.15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7호
에 규정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인 〇〇공단이 공항시설의 관리ㆍ유지ㆍ운영 등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위해 국가 소유토지에 건물신축 및 구축물 시설공사를 하여
항공법 제105조
규정에 의해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건물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동 공단이 당해 사용수익기간에 동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기 약정한 유지ㆍ보수ㆍ개선(시설물교체 포함)을 시행하고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건물 및 구축물의 유지ㆍ보수ㆍ개선(시설물교체 포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〇 부가46015-1708,1996.8.24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에서도 별도 감면조항으로 규정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