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표기된 수량을 초과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의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인 9월에 공급된 1,000YDS는 영세율세금계산서로 122,887YDS는 과세세금계산서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표기된 수량을 초과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의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인 9월에 공급된 1,000YDS는 영세율세금계산서로 122,887YDS는 과세세금계산서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조건변경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이 10월에 개설될 때 122,887YDS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부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Local L/C에 의해 섬유를 수출하는 업체임.
- 당사는 금년 9월중 수출업자에게 123,887YSD(U$231,668.69)의 물량을 납품 하고 수출업자는 상기 물건 전량을 9월중 선적을 완료하여 수출을 마친 상태 임.
- 그러나 수출업자의 자금사정으로 9. 29 Local L/C open시 상기 물건대금의 일부인 1,000YDS(U$1,870)에 대해서만 Local L/C를 open하고 차액은 위 Local L/C상의 금액을 변경하여 Local L/C 조건변경통지서를 10. 29 발행하였 음.
(질의사항)
- 이 경우 당사가 수출업자에게 9월말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① 상 기물건 전량(123,887YDS)가 수출완료 되었으므로 전액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② 수출은 완료되었으나 Local L/C 조건변경통지서가 10월중 발행되었으므로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